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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한도 등 소득공제 총정리 (Feat. 소비전략 엑셀파일 제공!)

by 아낌없이 주는 그루트 2023. 12. 4.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정리

 

여러분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신용카드를 쓸 때랑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때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무려 2배나 차이 납니다.

 

 

 

연 6,000만원 급여자가 2,500만원을 소비했을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지만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150만원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50만원이 더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36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예시

 

 

그러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자는 2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총 급여에 따라 250~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대상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6,000만원 급여자는 급여의 25%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입니다. 1,700만원을 사용하면 200만원만 공제대상인거죠.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각각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100만원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0만원의 15% 15만원만 소득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30% 30만원만 소득공제 되는 것이죠.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는 추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활동비에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은 40%이고,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활동비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다만,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자는 문화활동비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자는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기본공제한도와 추가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공제율

 

 

소득공제 전략 (엑셀파일 제공!)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라는 말이 많은데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자신의 소비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의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좋기 때문에, 소득공제율만 보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 6천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소비액에 따라 어떻게 소비하면 좋은지 전략 예시를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엑셀파일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uf9gjqn6Sh1A5v-XD3iQRQEA_yv5ozH7Ux258DYKOKI/edit?usp=sharing

 

소비액 1500만원 이하 (급여액 6천만원 기준)

총 급여액의 25%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액 1500만원 이하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전략 예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전략 엑셀파일 사용 예시

소비액 2500만원

총 급여액의 25% 1500만원까지는 혜택 좋은 카드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소득공제율:30%)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소비액 3000만원

소비액 2500만원에서 소비액 3500만원 사이는 단순 계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만든 엑셀파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혜택 좋은 카드 2500만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500만원 사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전략 예시2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전략 엑셀파일 사용 예시

소비액 3500만원 이상

소비액이 3500만원 이상인 소비요정분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소득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가뿐히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은 40%이고,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활동비의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활동비에는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론

1.         소비가 많은 소비요정은 혜택 좋은 카드 사용

2.         소비가 총 급여액의 25% 이하인 사람은 혜택 좋은 카드 사용

3.         그 외에 분들은 위에 제공해드린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전략 세우기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공제를 위해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소비만 하시되 제가 작성한 글과 엑셀파일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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