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신용카드를 쓸 때랑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때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무려 2배나 차이 납니다.
연 6,000만원 급여자가 2,500만원을 소비했을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지만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150만원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50만원이 더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36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자는 250만원입니다.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총 급여에 따라 250~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대상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6,000만원 급여자는 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입니다. 1,700만원을 사용하면 200만원만 공제대상인거죠.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각각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100만원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0만원의 15%인 15만원만 소득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30%인 30만원만 소득공제 되는 것이죠.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는 추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활동비에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은 40%이고,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활동비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다만,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자는 문화활동비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자는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전략 (엑셀파일 제공!)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라는 말이 많은데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자신의 소비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의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좋기 때문에, 소득공제율만 보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 6천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소비액에 따라 어떻게 소비하면 좋은지 전략 예시를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엑셀파일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uf9gjqn6Sh1A5v-XD3iQRQEA_yv5ozH7Ux258DYKOKI/edit?usp=sharing
소비액 1500만원 이하 (급여액 6천만원 기준)
총 급여액의 25%인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액 1500만원 이하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비액 2500만원
총 급여액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혜택 좋은 카드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소득공제율:30%)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소비액 3000만원
소비액 2500만원에서 소비액 3500만원 사이는 단순 계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만든 엑셀파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혜택 좋은 카드 2500만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500만원 사용하면 됩니다.
소비액 3500만원 이상
소비액이 3500만원 이상인 소비요정분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소득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가뿐히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은 40%이고,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활동비의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활동비에는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론
1. 소비가 많은 소비요정은 혜택 좋은 카드 사용
2. 소비가 총 급여액의 25% 이하인 사람은 혜택 좋은 카드 사용
3. 그 외에 분들은 위에 제공해드린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전략 세우기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공제를 위해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소비만 하시되 제가 작성한 글과 엑셀파일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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