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차이와 세액공제한도 등 총정리 (Feat. 국세청 연말정산미리보기)

by 아낌없이 주는 그루트 2023. 11. 30.

 

연금저축 IRP 차이와 세액공제한도 등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만큼 납입하는 것인데요. 최대 148만5천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권장하기 때문에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하면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직 연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연금계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계좌의 종류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종류와 차이 (연금저축 VS IRP)

연금계좌에는 IRP와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형퇴직연금을 뜻합니다.

 

연금계좌란? 연금계좌 종류

 

IRP와 연금저축 모두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1. 가입자격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직장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차이2. 세액공제 한도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란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연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공제율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입니다.

연 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계좌에 600만원 납입하면 99만원(600만원 X 16.5%) 세액공제 받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지만 1800만원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한도

 

IRP는 연 납입한 금액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지만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 합쳐서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납입액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900만원

2) IRP 5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 900만원

3) IRP 900만원 + 연금저축 0만원 =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만 보면편하게 IRP에만 900만원 납입하면 최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금저축의 장점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납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연 900만원 납입하는 것이 부담되시면 넣을 수 있는 금액만큼 납입하시되 연금저축 먼저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중도해지 조건과 투자가능상품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이3. 투자가능상품

IRP와 연금저축 모두 납입한 금액을 본인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 밖에 운용을 못 합니다. 위험자산으로는 채권, 주식형펀드, 주식형ETF 등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00% 모두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에 비해 연금저축은 본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연금저축 IRP 투자가능상품 1

 

연금저축 IRP 투자가능상품 2

 

차이4. 중도해지 조건

IRP는 법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할 때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았던 혜택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중도인출 조건 및 적용 세율은 아래 표에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연금저축 IRP 중도해지조건

 

 

 

참고꿀팁

연금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100이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저같이 나스닥 ETF에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연금계좌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바로 과세이연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연금계좌 내에서는 국내 주식 ETF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ETF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년 세액공제도 받고 과세이연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인거죠.

 

 

국내상장 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운용보수와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운용보수와 시가총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매수하실 때는 다시 검색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TIGER 미국 나스닥 100

ACE 미국 나스닥 100

KODEX 미국 나스닥 100

KBSTAR 미국 나스닥 100

 

 

정리

1.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16.5%(5,500만원 이상 급여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

 

2.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중도해지 조건 및 투자가능상품이 자유롭다.

 

3. 연금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ETF 투자 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다.

 

4.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만큼 납입하셔서 연말정산 환급액 많이 받아 가세요!

 

 

 

FAQ

Q. 55세 이후에 연금이 아닌 일괄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세 3~5%가 아닌 16.5%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Q.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A. 아닙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연금소득세 3~5%만 과세하지만, 1,200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종합소득세가 연금소득세 (3~5%)에 비해 높은 것은 밪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하면서 받은 세액공제혜택 등을 고려하면 세금 폭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폭탄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납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Q. 퇴직하게 되면 받는 퇴직금은 IRP 개인형퇴직연금과 다른 것인가요?
A.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추가로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