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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방법 등 총정리! (Feat. 국세청)

by 아낌없이 주는 그루트 2023. 11. 26.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몇 가지만 잘 확인하고 챙겨도 환급금을 100~200만원은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인적공제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은지,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13번째 월급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 부양가족 수에 150만원을 곱한 값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서 부양가족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예를 들어 연 5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와, 4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무려 144만원입니다.

 

 

 

 

이제 인적공제가 왜 중요한지 아셨나요? 그렇다고 모든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어떤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기준/대상범위

아래 사진을 보시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 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소득요건, 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되고, 장애인은 나이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범위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범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수직 위로 있는 혈족들입니다. 수직 위라고 표현한 이유는 부모, 조부모, 고조부모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촌, 작은아버지 등은 직계존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수직 아래에 있는 혈족들입니다. 자식, 손자, 증손자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인적 공제 예시

Q: 만 62세에 아버지가 근로소득만 연 400만원 있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나이요건 60세 이상을 충족하고 소득요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Q: 저와 따로 살고 있는 만 18세 이하에 동생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요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부모님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지금까지 알아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인 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인적공제의 한도는 종합소득금액까지입니다. ,  5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한 뒤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클릭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텍스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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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