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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단점, 장점, 종류 등 총정리 (Feat. 중개형, 서민형, 비과세)

by 아낌없이 주는 그루트 2023. 12. 18.

 

 

ISA계좌 혜택, 단점, 종류 등 총정리

ISA 계좌란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s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ETF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세금 혜택을 주는 2016년에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ISA 계좌란

 

무엇보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세금혜택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쯤은 ISA 계좌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재테크 초보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ISA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넣어두었으니, 읽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가입조건

19세 이상 거주자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년도 만 15~18세 근로소득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

 

ISA계좌 가입조건

 

ISA 계좌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 납입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ISA계좌 가입 후 전혀 납입하지 않았을 때 납입한도는 이월되기 때문에 2024년에 4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납입한도

ISA  계좌 가입유형

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백만원 이하인 분들은 ISA 서민형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 3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 분들은 ISA 농어민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형은 상기 가입조건(19세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만 만족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가입유형

 

ISA 계좌 종류

ISA 계좌는 투자 방식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고, 일임형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유형(고위험고수익 or 저위험저수익 or 원금보장 등)만 선택하고 투자금을 금융사에게 위임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의 차이는 투자가능 상품인데요. 예금은 신탁형에서만 할 수 있고, 채권과 주식은 중개형에서만 가능합니다.

 

ISA계좌 종류

 

 

ISA 계좌 장점 혜택

ISA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9.9%의 저율로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장점 혜택

 

ISA계좌 종류별 혜택

 

비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희가 목돈을 불리기 위해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세가 연 2천만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죠.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음.

-       분리과세: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됨.

 

 

이렇듯 일반계좌에서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면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ISA계좌에서 예금을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일반계좌 VS ISA계좌 세금혜택 예시
세금혜택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1억원을 4% 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했다고 하면, 1년 후에 받게 될 이자는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 616천원을 제외한 3384천원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서민형 ISA계좌에서는 같은 예금에 가입해도 매년 4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한푼 안내고 4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금을 받을 때나, 국내상장해외ETF를 매수하여 양도차익이 있을 때 일반계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의 이자를 받았을 때는 4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9.9%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서 단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 단점

첫번째는 가입 기간입니다.

ISA 계좌는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며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3년동안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3년동안은 납입원금 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 내에 해지 시 가입기간동안 세금혜택(비과세, 분리과세) 받은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 사망, 해외이주,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혜택 받은 것을 토해내지 않고 해지 가능합니다.

 

ISA계좌 단점

 

두번째는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ISA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에 상장된 주식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투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는 ISA에 가입하기 전에 일반계좌에서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M에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는 Tiger미국나스닥100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가입기간

ISA계좌 만기

 

앞에서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ISA 계좌의 만기는 보통 5년입니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만 지나고 해지해도 세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는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으니 처음에 설정한 가입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